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환급 기준 한눈에 정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가 무엇인지, 어떤 의료비가 포함되는지, 상한액 초과 시 환급 계산법과 신청 절차(자동환급 여부 포함)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내 병원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환제 환급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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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크게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에 상한선을 정해 두고 그 이상은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내 소득분위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2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습니다


소득분위와 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람마다 보험료와 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눕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저소득층) 110만 원
2분위 150만 원
3분위 250만 원
4분위 300만 원
5분위 400만 원
6분위 500만 원
7분위 600만 원
8분위 700만 원
9분위 800만 원
10분위 (고소득층) 1,000만 원

👉 즉, 같은 병원비를 내더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될까?

● 포함되는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비급여 치료비, 상급병실 차액, 임플란트 등은 제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까?

1.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2. 사후환급
  • 여러 병원에서 낸 병원비를 합산해 상한액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공단이 다음 해 8월쯤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기도 합니다



환급 받는 방법

● 공단에서 보내주는 지급안내서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에서 직접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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