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대상 기준, 지급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 지원받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제도 개요
광명시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여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광명시 조례에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4분기 신청 일정 및 변경사항
광명시는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급 대상 생년월일 범위는 2000.10.02 ~ 2001.10.01로 안내 되어 있습다
이번 4분기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적용된 사용처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게 좋습니다✅ 나이 기준
4분기 지급 대상은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입니다✅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경기도 전체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었거나 합산 10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가 광명시여야 지급 대상 시군이 광명시로 정해집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접속
- 경기도 통합 접수 시스템 (예: 잡아바 apply.jobaba.net)
- 광명시 공식 홈페이지나 청년정책 부서 공지 링크 활용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2. 본인 인증 & 약관 동의
3. 신청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업로드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5. 신청 완료 & 접수 확인
광명시는 지난 분기 신청 공지에서도 경기도 통합접수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어요.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 주소 이력 포함)
●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 ‘제출서류’ 항목 확인 필수지급 금액 & 방식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급 방식: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기준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초본 상의 광명시 주소지여야 합니다
●경기도 통합 규정에 따르면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일부 시군(예: 시흥, 김포 등)은 5년 적용 지역도 있습니다사용처 & 제한
기본적으로 광명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정책에서는 최근 일부 분기부터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교육비 관련 항목도 사용 가능하게 확대했습니다
단 온라인 결제는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이나 허용 항목은 분기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FAQ(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
연 4번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조건을 매 분기마다 만족하면 4분기 모두 신청 가능해요. |
지난 분기에 나이 기준이 안 맞았는데 이번 분기에 신청 가능한가요? | 해당 생년월일자에 한해 소급 신청 허용 여부가 공고문에 예외 조항으로 있을 수 있어요. |
타 지역에서 이사했는데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광명시여야 하고,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요. | 광명시 청년정책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FAQ
📍생년월일이 2000.10.02 ~ 2001.10.01 범위인가?
📍신청 기간 (10.15 ~ 11.24) 내 신청 가능한가?
📍주민등록표초본 최신 발급했는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경기도 거주 요건 충족하는가?
📍수급자 등 특수 조건 증빙 준비했는가?
📍사용처 변경 여부 공지 확인했는가?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