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둥지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 고양 청년 둥지론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 둥진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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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양 청년 둥지론 제출서류
고양 청년 둥지론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협약은행 사전 상담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必
1. 주민등록등본(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부동산등기부등본(전세계약 예정 물건지)
4. 건축물관리대장(전세계약 예정 물건지)
5. 신분증
6-1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6-2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6-3
①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최근2년)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음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必(※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1. 신청서(공통서류) - 공고문[붙임]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공통서류) - 공고문[붙임]
3. 개인정보동의서(공통서류) - 공고문[붙임]
4. 신분증 사본(공통서류)
5. 주택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6. 부동산등기부등본(전세계약 예정 물건지)(공통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공통서류)
8. 주민등록등본(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9.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증명서(공통서류)
※세목 : 재산세(주택), 전국 단위, 2025년~2026년※
10. 건축물관리대장(전세계약예정 ㅜㄹ건)
11-1 (재직근로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포함)
②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1-2 (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최근2년)
11-3(재직사업자, 프리랜서)
①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최근2년)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됨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공고문 붙임 서식1 참고)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공고문 붙임 서식2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공고문 붙임 서식3 및 서식3-1 참고)
- 신청자 본인, 배우자(기혼인 경우), 세대 구성원(직계존비속)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 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발급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5년 이내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전입예정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 세목 : 제산세(주택) / 전국 단위 / 2025 ~ 2026년 기준 발급
- 본인 및 배우자(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기재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계약만 인정(기존 주소지 → 신규 주소지 전입)
○ 신청인 신분증
○ 소득확인 서류
- 최근 2년 귀속 소득 확인
- 과세 대상 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원 또는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 확인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국세청 홈택스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