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6 자주하는 질문 안내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볼 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6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하세요 최대 6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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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6 자주하는 질문

Q. 지원대상이 축소된 이유는?

A.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25년 4월)에 따라,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 연령기준 :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48개월
- 소득기준 : 해당없음

(변경)
- 연령기준 :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36개월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Q. 신청 대상 아동 개월수는?

돌봄월(신청월)       수당 지급 가능 대상
26년 1월(25년 12월)   23. 1월생 ~ 24. 1월생
26년 2월(26년 1월)   23. 2월생 ~ 24. 2월생
26년 3월(26년 2월)   23. 3월생 ~ 24. 3월생
26년 4월(26년 3월)   23. 4월생 ~ 24. 4월생
26년 5월(26년 4월)   23. 5월생 ~ 24. 5월생
26년 6월(26년 5월)   23. 6월생 ~ 24. 6월생
26년 7월(26년 6월)   23. 7월생 ~ 24. 7월생
26년 8월(26년 7월)   23. 8월생 ~ 24. 8월생
26년 9월(26년 8월)   23. 9월생 ~ 24. 9월생
26년 10월(26년 9월)   23. 10월생 ~ 24. 10월생
26년 11월(26년 10월)    23. 11월생 ~ 24. 11월생
26년 12월(26년 11월)    23. 12월생 ~ 24. 12월생

Q.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

A. 신청인 부 또는 모는 아동과 같은 동일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할 경우 부가 타 지자체 거주하여도 신청가능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은 가능하나, 제외 시간이 있음
- 보육료 지원가정 :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
- 유치원 지원가정 :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은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중복 지원 불가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중복 지원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

A. 돌봄 신청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첫째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둘째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받을 수 있음

Q. 중복 신청 가능한지?

●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아동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부와 모 중 한명만 신청 가능

●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조부모의 경우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가능(첫째자녀 손주, 둘째자녀 손주 돌봄수당 중복지급 불가)

Q. 연령 기준에 맞는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A.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

Q. 24~36개월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몇명까지 지원 가능?

A. 친인척 및 이웃 돌봄조력자 2명 지원 가능, 돌봄조력자 1명의 아동 최대 3명까지 돌볼 수 있음
※ 경기민원24에서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Q.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A. 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 불가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Q. 경기민원 24에서 재신청이 안되는데?

A.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에서 신청취소할 경우 재신청 가능

Q. 부나 모가 육아휴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A.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수 없어 맞버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가능여부 확인 필요

Q.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되는지?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등 양육 공백기준 동일하게 적용

Q. 친인척이 외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

A.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겨우에도 돌봄조력자로 신청 가능, 다만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예시)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서류(공증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등)

Q. 타 지역에서 경기도 전입 예정일 때 언제부터 신청 가능?

A.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관할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한 후 매월 1~15일 내에 신청가능
※ 신청일기준 1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제출

Q. 돌봄조력자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Q. 돌봄조력자와 신청자(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A. 돌봄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돌봄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단,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

Q. 돌봄 조력자가 2명(친가, 외가 등) 이상 가능한지?

A. 돌봄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변경하여야 함

Q.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 못했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지?

A.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돌봄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Q. 가족돌봄수당 지원 받기 위한 돌봄 제공 시간은?

A.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시 지원, 월 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 일 돌봄시간은 06~22시(1일 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Q.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

A. 양융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인정
※ 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Q.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의 범위


Q. 돌봄 제공시간은 어떻게 확인?

● 매일 아동 돌봄 활동일지 작성(서식6)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 실시
※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Q. 주말에도 돌보는 경우 돌봄시간에 포함 가능?

A. 주말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주말에 실제로 일을 하고 월 40시간이 부족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증빙시 인정(증빙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Q. 돌봄 활동일지 서명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A. 돌봄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 작성불가, 수기 작성만 인정

Q. 양육자와 함께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 돌봄활동 인정 가능?

A.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는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돌봄활동 미인정
※ 양육자 병가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정

Q. 교육은 필수사항인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임
※ 단 상반기 교육 이수자는 하반기 교육 이수 면제

● 최종 선정 후 말일까지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 경기민원24 등록 또는 읍면동 담당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이수 가능

Q.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데, 오프라인 교육은 없는지?

A.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신청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Q. 친인척, 이웃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 수령 가능한지?

A. 친인척, 이웃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미일 경우 가능
※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인(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Q. 돌봄비 지급계좌 변경 방법

A. 돌봄비 지급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요청
※ 변경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반영 어려울 수 있음

Q.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가족돌봄수당 받으면 자격변동 가능?

A.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음
※ 돌봄비 수령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 고려하여 수령자 신청

Q.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 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A. 이웃주민은 돌봄조력자 선정 시 아동돌봄 끝나는 기간까지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야 함(아동과 같은 읍면동)
※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웃주민 돌봄조력 자격 상실

Q.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

A. 미참여 시.군 및 타 시.도 전출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하나, 전출지역에서 돌봄활동 40시간 충족시 전출지역에서 수당 지급 가능

Q. 돌봄조력자 변경시 변경신청 방법은?

A. 조력자 변경은 월 1회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5일 경기민원24에서 변경 신청(변경할 조력자 인적정보, 변경사유 등 첨부)
※ 예시 기존 조력자 변경 신청(외할머니 → 친할머니)을 3월에 하면 4월에는 변경된 돌봄조력자(친할머니)로 돌봄 수행

Q. 휴대폰이 없는 경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A.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 실시하므로 휴대폰은 있어야 함

Q. 모니터링단이 전화했을 때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현장방문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중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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