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자리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셔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 받으세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지원 신청하기👇
2026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지원 신청
제출서류
- 현재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해체(이혼) 가정의 경우 증빙살 수 있는 자료 처무
- 신청자 기준 신청일 전월분 1장으로 제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제출
- 본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료 미납일)일 경우, 부양자(건강보험료 납입하는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분 최근 2년치 발급
-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발급
- 위택스 온라인 발급(관할자치단체 : 전체,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공인중개사 날인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개 서류 필수 제출 - 입실확인서(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대상
- 동거인(배우자, 형재.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매매(임대)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단, 국적 취득 외국인 신청 가능),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70%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구성원 기준(신청월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가입구분 | 가구원수 산정기준 | 비고 |
본인 |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동거인’을 제외한 인원만 가구원으로 산정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단, 자녀의 경우 별도 건강보험 가입 시 가구원수 제외) | 부양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서류 확인 |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 상 가입자가 부모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 기준으로 가구 구성 포함 가구원(부모, 신청자, 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합산 | |
부모 외 가입자 | - 신청자가 부모 외 가입자(형제·자매, 조부모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납부자)만 가구 구성원에 포함 예) 건강보험 가입자: 오빠(부양자, 납부자)/ 신청자: 피부양자 → 오빠+신청자(2인)으로 가구 구성 |
- 거래금액 2억원 이하(매매, 전.월세) 거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 거래대금(매매‧교환)=매매‧교환 금액 • 분양권의 거래금액=(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거래대금(전‧월세) -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이상: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5천만원 미만: 보증금+(월세×70)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중개 수수료 :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30만원 한도)
- 이사비 : 개인 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20만원 한도)
선정 및 발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안성시청포털 또는 안성시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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