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2026 신정 및 지원요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2026 신청
✅ 신청기간
: 2월 9일(월) 09시 ~ (잠성)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부제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분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2부제 일자리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 일자 | 2월 9일(월) | 2월 10일(화) | 2월 11일(수) 이후 |
| 대상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전체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소상공인의 전급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 증빙자료(공고문 13쪽부터 대상 서류 확인) 제출가능
👉 공고문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절차
①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③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신청자정보(성명 등)
- 개업일
④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선정
: 알림톡을 통해 대상선정 여부 안내(신청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가능)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지원 신청
- 카드사 선택
② 대상검증 : 공단
- 매출액, 업종, 개폐업등 대상 검증
- 대상자 통보(알림톡 으로 개별 안내)
③ 활용등록 : 공단 → 카드사
-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에서 자동 등록
- 바우처(25만원) 부여
④ 바우처 사용 : 카드사 ↔ 소상공인
- 바우처 결제 및 잔여 금액안내
지원요건
✅ 지원대상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 개월
☞ 부가가시체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5.10.20, 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2,500만원 ÷ 3개월) X 12개월 = 10,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2,500만원 ÷ 72일) X 365일 = 12,674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개업일 기준 :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정여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붙임1 참고)
👉 붙임1 다운로드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12.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으로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지차체 등)
○ 보험료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지원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 차감
☞ 경영안정 바우처 차감 예시
총 결제액
50만원
공과금에 25만원,
음식점에 25만원 결제
⇒
바우처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액 25만원
공과금에 10만원,
음식점에 40만원 결제
⇒
바우처 잔액 15만원,
소상공인 부담액 40만원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구로 회수 예정
신청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 1533-06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9시 ~ 18시(평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 붙임2 참고
👉 붙임2 다운로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제출 시 별도 서류(공고문
13쪽부터 대상서류 확인) 제출 가능
👉 공고문 다운로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바우처
사용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을 경우 등록거절될 수 있으
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 바우처 지급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신청한 카드사의 개인 카드(신용·체크
무관)로 사용이 가능하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일부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