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청년수당을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 청년수당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 청년몬땅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 지원받으세요
: 2026. 3. 6.(금) 10:00 ~ 3. 13.(금) 16:00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본 업로드 필수(화면 캡처, 모니터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발급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성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확인되어야 함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자
- 계약기간, 근로 시간 등 단기 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반 취업자로 간주 되어 선정에서 제외됨
▶ 이미 퇴사햇으나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퇴직 증명서 제출(26.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지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 ~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 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선정 제외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입력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19세 ~ 만34세(1991. 3. 1. ~ 2007.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 연령 가산
구 분 | 지원 대상 |
의무복무 제대군인 |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990. 3. 1. ~ 2007. 3. 31. 출생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1989. 3. 1. ~ 2007. 3. 31. 출생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1988. 3. 1. ~ 2007. 3. 31. 출생 |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 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6년 2월 말일까지 중.고교,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제적자
※ 대학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 이전 단계의 최종 학력을 졸업(중퇴.제적.수료)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6년 2월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가입자, 세대주)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입력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 신청 가능
-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청년
- 단기 근로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보험 가입자(단기 근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필수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일반 취업자로 간주 되어 선정에서 제외됨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일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 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 참여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초과 및 3개월 초과 근로자(일반 취업자)
-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2026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등
- 2017 ~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6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 |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청년수당 신청 시점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생애 1회 지원
○ (성장지원) 청년수요 기반의 맞춤형 자립.성장 프로그램 지원
- 자기 이해, 진료 탐색, 현직자 특강.멘토링, 취업 컨설팅, 커뮤니티 교류, 정책 연계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한업종(호텔, 주점 등 48개) 및 해외 사용 불가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우선순위 적용
○ 선정방식 : 참여요건(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 여부, 중복사업 참여 등) 충족 여부 검토 후 적격자 선정
○ 우선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 내용에 따라 우선 선정
① 우선 선정 대상자
- 서울런 참여자 ※서울런 아이디 입력 필수
▶ 신청 마감일(2026. 3. 13.) 기준 서울런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025. 12. 31. 이전 가입자) 신청 마감일까지 2026년 자격 재검증을 완료한 자
- 중위소득 80이하 단기 근로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계약서 제출을 통해 단기 근로 증빙이 완료된 자에 한함
-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통해 청년수당 지원 적격자로 추천된 고립.은둔 청년
▶ (26년 2월 기준) 센터 사업 참여자 중 별도의 선별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함
② 우선 선정 대상자(①) 선정 후 건강보험료 부과액 낮은 순(저소득 순)으로 선정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2026. 4. 2.(목) 18:00(예정)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공지 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함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필수 이행 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온라인 영상 시청) 및 안내 책자(다운로드)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계좌 개설.카드 발급 : 신한은행 전용 계좌.체크카드(클린카드)
※ 예비 선정자는 기한 내에 전용 계좌개설.카드 발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③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사전.사후 조사) 참여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9.(수)(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 기간 내 의무 사항
▣ 자기성장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매월 진로 준비 활동 결과 및 향후 계획 작성(참여자 전원 필수)
- 제출기한 : 매월 11일 ~ 익월 1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기한 내에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단
*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1일 ~ 8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8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1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기한 연장(예외적 허용)
▶ 연장 조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기한 연장 가능(제출 마감 후 2일 이내 신청.제출 시)
▶ 인정 사유 : 본인의 수술.입원 또는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
※ 직계가족.배우자.형제 자매 외 친.인척은 미인정
※ 본인의 단순 실수, 해외여행, 가족의 단순 질병.입원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절차 :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상담 및 증빙서류 제출
▶ 조치사항 :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 기한 연장 및 추가 지급 처리
[증빙서류 안내] * 인정 사유 발생일이 제출 마감일 기준 2주 이내인 서류(입·퇴원확인서, 사망확인서 등) * 예) 6월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 5월 27일 ~ 6월 10일 기간 내. 본인 수술·입원 확인서 또는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확인서 |
○ (단기근로자) 자기성장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성장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 회, 주 몇 시간) 기재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글로계약서 등) 제출
※ 자격 유지 확인을 위해 동일 서류라도 매월 재제출 필수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단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 시 6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 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1일 ~ 8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 시 8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1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 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 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 참여 후기 작성한 경우 취업 성공금 지급(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 취업 시 잔여 1회분(50만원) 전액 지급)
○ 사업종료 시까지 자격 요건 상시 유지 필수(미충족 시 즉시 지급 중단)
[참고] 서울시 자격요건 상시 점검 안내 (비대면 자격 조회) * 점검 주기 : 매월 정기 확인 (공공기관 행정 데이터·블록체인 연계) * 주요 확인 항목 : 타 시도 전출(서울시 미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실업급여 수급, 중앙정부·서울시 중복사업 참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조치 사항 :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즉시 지급 중단 |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청녀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 준비 비용 및 이에 수반되는 필수 생활비
- (사용금지) 사업목적을 벗어난 용도 및 자산 축적 형태의 지출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8개 업종
▶ 자산 축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 연금, 보험료, 대출 상환
▶ 부적절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등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현금 사용(현금인출.계좌이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지정된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함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해외 생성형 AI 프로그램)에만 현금 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 사용금지
- 위 항목에 현금 사용 시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내역 기재 및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필수(상시 점검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보완 등 추가 소명 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현금 사용 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확인증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확인증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확인증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확인증 * 해외 생성형 AI 프로그램 구매 :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 이체확인증 |
○ 다음 사례 발생 시 별도의 경고 없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목적 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한 경우
-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계좌이체 등을 행한 경우
- 부적절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재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 받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참여 및 부정수급 제한) 타 사업 중복참여, 부정한 방법의 수령, 또는 제한업종(주점, 유흥업소 등) 사용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상시 확인) 주요 안내 및 변동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며, 참여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기적을 확인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게시판으로 온라인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