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서울시)

 서울시에서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최대 60만원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잔여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니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올겨울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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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신청방법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신청방법은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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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신ㄴ청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해당조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167,880 125,950 169,860
6인 191,507 140,850 194,124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지원 예외 대상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
  • 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금액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텐싱 가스보일러 5개사 694종(2024.8월 기준) 대상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연경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모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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