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의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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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주요내용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서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동일 차주 범위)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추자가 대표이사.주주.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기금의 재무 건정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우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상품개요
✅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 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