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내용의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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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개정안 반영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 ~ 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은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점검을 통해서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였습니다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점검(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