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갑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7.34%), 4인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입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13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 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 서울기준 상향,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7.324% 인상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5년(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액 * | 20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2025년 | 382,730 | 629,230 | 804,060 | 975,650 | 1,137,320 | 1,290,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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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원액 ** | 2024년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2025년 | 127,580 | 209,750 | 268,020 | 325,220 | 379,110 | 430,130 |
<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하향등 현실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주요 변경 사항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5년(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 지원액 | ’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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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개요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지원액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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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액 | 소득평가액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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