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갑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7.34%), 4인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입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13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 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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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 서울기준 상향,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7.324% 인상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 4인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24(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도 올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4년 356,551원 → 25년 382,730원) 4인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6,786원 → 25년 975,650원) 인상됐습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최대

지원액

*

2024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2025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

지원액

**

2024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2025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하향등 현실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 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양,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야으이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 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합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 받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주요 변경 사항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인상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24(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오나화
- (연 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선정 제외


③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어르신 연령하향
- (76세 이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④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승용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2백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⑤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 생계급여액 : 1인가구 356,551원 → 382,730원(월 26,179원 이상) / 4인가구 916,786원 → 975,650원(월 58,864원 인상)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24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25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불가

○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재산 :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 일반재산(주택 + 상가 + 토지 + 청약저축 + 보험 등) + 금융재산(예적금 + 보험일시금) + 자동차 - 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을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 1.3억원).고재산(12억원)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지원액 - (0.22(계수)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25년 최대 - 최소 지원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지원액

소득평가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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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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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계급여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지원액

소득평가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생계급여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최대 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 지원액의 1/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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