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갑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7.34%), 4인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입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13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 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 4인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년(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도 올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4년 356,551원 → 25년 382,730원) 4인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6,786원 → 25년 975,650원) 인상됐습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