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늦으면 못 받습니다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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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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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 (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제출서류

기초연금 제출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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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수급희망자

1.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2.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1)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65세 이상인 자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음(단 귀화 신청 접수증을 제추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한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 신청(수급)자격이 있음)

■ 난민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


2) 주민등록 요건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65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상실처리하고 같은 날로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
※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안내


3. 수급자격이 없은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국외로 이주한 자란,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해외이주법 제12조)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부재 선고자


<수급희장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수급희망자의 특성

신청자격 여부

신청자격 충족 요건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O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안흔자

X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X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O

 

사회복지 전산롼리번호를 부여받은자

O

 

거주불명등록자

O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X

출소 및 가석방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X

실종 선고 취소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X

행방불명신고 해제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X

국내 입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X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X

외국 영주권 포기




대리인(시행규칙 제6조)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적,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등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재출받은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내용은 행복e음으로 정보등록
※ 화면경로 행복e음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 구비서류 등록 > 위임장 > 정보등록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공무원이 기초연금이 지급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서류 및 위임장 징구여부>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가능

X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가능

O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O

기타 관계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징구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O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확인 필요
- 공법상법률행위(기초연금 신청 등)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 위임장 불필요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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