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서류 안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받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서류(필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신분증

■ (본인신청) 신분증
※ 신청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옥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청분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확인사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위임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국외체류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의 국외체류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확인 
※ 장기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수급희망자의 동의없이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으로 가족관계 등을 조회하여 반영

■ 작성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재산.부채 항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행복e음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한글정자) 또는 무인(지장)을 찍도록 안내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이 원칙

■ (원칙)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예외) 부부가구이지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징구 불가
-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

- (입증서류) 배우자의 실종.부재의 신고접수서 등,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연 1회이상 제출
※ 배우자 부재 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사후관리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각 1장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을 두어 수급권자가 번거롭게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수급권자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1. 금융제공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4호)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행복e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제출 여부를 입력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릴 신청해야 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 불가(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만 가능)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희망 아력관리 불가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 수습(희망)자가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사실(이)혼 갈음
※ 확인자는 자녀, 이웃주민, 지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도가능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 연금공단으로 현장조사를 의뢰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갈음하여 처리
※ 상담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르 ㄹ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쇄


4. 임대차계약서

■ 상담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유효한 임대차 계약 사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5.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

■ 자녀 똔ㄴ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대인으로 사용대차를 확인함
※ 수급희망자(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반영

■ 임대인이 국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보고서(임의서식)을 적성하여 갈음함


6.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압류방지통장 등)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기초연금 신청서류 안내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