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안내

 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저축액의 2배 적립을 지원합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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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본인신청)

구 분

작성 서류

비 고

본 인

작 성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첨부 서식(1~4)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제출 서류

발 급 처

비 고

시 설

확 인

발 급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입소중 : 현재 시설

- 퇴소자 : 최종 시설

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검토서

- 입소중 : 현재 시설

- 퇴소자 : 최종 시설

- 현재 자립지원관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주 민

등 록

등 본 등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만기금 반환을 위한 통장사본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추가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대리인증 명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첨부 서식(5)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1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

인서, 출입국 증빙 등


※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립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서식
위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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