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저축액의 2배 적립을 지원합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하기👇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본인신청)
구 분 | 작성 서류 | 비 고 |
본 인 작 성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첨부 서식(1~4) |
자립계획서 |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 분 | 제출 서류 | 발 급 처 | 비 고 |
시 설 확 인 발 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 입소중 : 현재 시설 - 퇴소자 : 최종 시설 | 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지원검토서 | - 입소중 : 현재 시설 - 퇴소자 : 최종 시설 - 현재 자립지원관 |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
주 민 등 록 등 본 등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ㆍ관계ㆍ전입일 포함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 |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 만기금 반환을 위한 통장사본 |
추가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대리인증 명 |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 첨부 서식(5)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1종 | |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 |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 인서, 출입국 증빙 등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립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관련 위임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