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저축액의 2배 적립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내일이 바뀝니다 아래에서 지금바로 목독 마련 신청하세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 20.(월) ~ 2. 21.(금) / 32일간
✅ 신청장소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청소년 복시시설에 신청
- (입소중) 현재 입소.이용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에 신청
- (퇴소자) 최종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적,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 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관계공무원
제출서류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 연령
: 15세 이상 ~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주지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복지시설(일시쉼터(이동형) 제외)의 거주.이용기간 합산 가능
- 무단 퇴소.강제 퇴소.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아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보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우선순위
○ (1순위)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청소년
○ (2순위)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청소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약정체결(방문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5. 3. 11.(화) ~ 3. 15.(토) / 5일간
※ 평일은 10시 ~ 20시, 토요일은 13시 ~ 17시 방문가능
○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납부 :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보 :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거주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주소지 기준
※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