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기계 구매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지원받으세요
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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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본점)
- 1농가 1농업인(농가주) 신청
- (붙임1)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제한
지원내용
구 분 | 조합원 | 비조합원 | ||||
농기계 가 격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시 비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농 협 | 30% | 3백만원 | 3백만원~ 5백만원 | - | - | - |
자부담 | 40% | 차액 | 차액 | 70% | 차액 | 차액 |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5천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신청 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 -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초과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 및 선정협의회를 통한 선정
구 분 | 합계 | 농업인 연령 | 재배 면적 | 소득 수준 | 여성 농가주 | 청년농 | 친환경 인증농가 | 후계농업 경영인 |
배 점 | 100 | 20 | 25 | 20 | 10 | 10 | 10 | 5 |
농업기계 구매 및 보조금 신청
▸ 농업기계 구매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자에게 구매하여야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업체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로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하수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농업기계 공급시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임을 알수 있는 표식 부착 |
-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 구입비용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등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구 분 | 내 용 |
사후관리 기간 |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 5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제3항에 제4호에 따름 ◦ 기종별 내용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
처분제한 기준 |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비 고 | ◦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 후 폐기 ※ 농업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