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특별시에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기계 구매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지원받으세요



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

✅ 신청시간
: 2025. 2. 12.(수) ~ 2. 28.(금) 18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본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영업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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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본점)

※ 참고사항 : 신청후 임의적 기종 변경은 불가하며(선정 지원액 범위내 농업기계로 변경 승인후 변경해야 함), 선정후 포기시 당해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재신청시 평가항목 감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2023년 귀속)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 ->바로가기
- 인증관련 서류(친환경 또는 GAP) 1부 : 인증 농업인에 한함
-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1부





지원대상

2025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에 주소(1년 이상 거주)를 두고, 서울시 또는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농지를 둔(1년 이상 경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입니다


지원제한

▶ 1농가 1기종 지원
▶ 과거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5.1.1)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로 농업인이 기종을 선택


✅ 사업비
: 시비 5천만원(농협지원금 5천만원 및 자부담 별도)
- 농업지원금은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해 시비와 매칭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농기계

가 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시 비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농 협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

-

자부담

40%

차액

차액

70%

차액

차액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5천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신청 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

-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초과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 및 선정협의회를 통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구 분

합계

농업인

연령

재배

면적

소득

수준

여성

농가주

청년농

친환경

인증농가

후계농업

경영인

배 점

100

20

25

20

10

10

10

5

※ 감점항목 : 20~24년 기존 선정자 중 사업포기자 / 20~24년 기수혜자

✅ 선정협의회 : 2025. 3월 예정

✅ 결과발표 : 2025. 4월 예정

✅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확정시 대상자에 선정확인서 통보



농업기계 구매 및 보조금 신청

✅ 구매방법 :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인수

농업기계 구매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자에게 구매하여야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업체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로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하수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농업기계 공급시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임을 알수 있는 표식 부착




✅ 보조금 신청 : 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입내역 및 지불내역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
  •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 구입비용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등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 5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6조 제3항에 제4호에 따름

기종별 내용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처분제한 기준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비 고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 후 폐기

농업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보조금의 부정수급등 조치사항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부정수급 사유
①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②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③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중도회수 사유 : 사업대상자가 사망,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등으로 1년 이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동안 지원 제한



문의처

○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지원팀(☎02-2133-4462)

○ 농협중앙회 서울본부(☎02-2224-8105)

○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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