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으세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 접수기간
: 2025. 2. 11.(화) ~ 2. 25.(화) 18:00


✅ 신청방법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하기👇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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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치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운영 기업에 한함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 다음은 채용플러스+형에 한함
● 인턴십 참영시작시 12개월 이상 근로 계약이 가능한 기업



신청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비.향량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공급업체(근로파견업체의 직접 고용은 신청 가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및 직무(소비 향락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 배달업, 이.미용서비스, 조리, 서빙 등 단순서비스업) 참여불가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사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적.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내용

✅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을 기준으로 치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월 최대 2,461,811원(주 40시간 기준)


✅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00만원)


✅ 연계프로그램 등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


근무유형

: 유연근로 운영 필수, 근로시간 구분하여 모집

구분 / 근무시간

40시간(전일)

(8시간)

35시간

(7시간)

30시간

(6시간)

비고

유연근로제

(3유형 중 1개 선택)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 1회 이상

사무실 근무 

-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

휴게시간

1시간

4시간당 30분 필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금*

시급

11,779

 

월급

2,461,811

2,155,557

1,849,303

세전 급여 

* 지원금은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업은 인턴 급여로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참고] 유연근로 유형

구분

유형

정의

근무형태

시간선택제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내 ·퇴근시간 자율조정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근무시작 후 1개월은 해당 기업(사무실)에서 근무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서류심사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 근무 수행 적합, 일자리 창출 기회여부 평가

○ 선정조건 :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방법

1. 기업 기초평가

(30)

참여필수 요건 부합

30

정량

근로자 수

25년 신규 참여기업 또는 과거 우먼업 미매칭 기업

2.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15)

직무 적절성

15

정성

업무 내용 구체성

3.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10)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구체성

10

정성

4. 사업 목적성 부합

(45)

유연

근로

유연 근로 운영 여부

20

정량

인턴십 적용 유연근로제

(시차근무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적용)

일자리

창출

기여

인턴 연계 고용 계획

25

정량

채용시 직무 및 인턴 평가 방법

정성

채용 시 급여(적절성)

정성

2023, 24년도 서울우먼업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

정량

5. 가점

*기업인증 (최대 5점 부여)

강소기업(고용노동부,서울형)1

벤처기업 1

이노비즈또는메인비즈 1

가족친화인증기업 1

여가친화인증기업 1

하이서울기업 1

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인증기업 1

+5

정량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

✅ 인건비 지금
○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기업의 급여일에 지급함(급여 지급은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5일 이내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인건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기업인턴

기업여성가족재단

(우먼업 홈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기업

 

양식작성

인턴

 

근태확인서

업무일지

-

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

기업

 

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지원금신청(시스템)

업무일지(시스템)

<제출서류>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입금확인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통장사본

근태확인서

월 인건비 지급

 

시기

 

~급여일

 

급여일~5일이내

 

-

 

제출후 15일 이내



✅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인턴관리

-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 1차 주의2차 경고3차 약정 해지

기타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이행서류 지연 또는 미제출, 임금 지연 지급 포함)

1차 경고2차 약정 해지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우먼업 인턴십 참여 배제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제한 및 재참여 기능 사유

구분

세부내용

인턴십 참여제한

- 제한없음 (, 부정수급 및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기업 참여 제한)

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기업의 법 위반폐업시

-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인턴의 타사 취업

-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 연계 후 7일 이내 중도포기시)

기타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 그 밖의 유의사항
-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채용면접 심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천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임금체불이 확인된 기업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기업은 인턴십을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업의 법 위반 및 폐업 또는 기업 개별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엥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1600-3040, 3번 기업문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에 문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과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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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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