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으 세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 ✅ 접수기간
: 2025. 2. 11.(화) ~ 2. 25.(화) 18:00
✅ 신청방법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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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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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치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운영 기업에 한함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 다음은 채용플러스+형에 한함
● 인턴십 참영시작시 12개월 이상 근로 계약이 가능한 기업
신청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비.향량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공급업체(근로파견업체의 직접 고용은 신청 가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및 직무(소비 향락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 배달업, 이.미용서비스, 조리, 서빙 등 단순서비스업) 참여불가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사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적.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내용 ✅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을 기준으로 치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월 최대 2,461,811원(주 40시간 기준)
✅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00만원)
✅ 연계프로그램 등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
근무유형 : 유연근로 운영 필수, 근로시간 구분하여 모집
구분 / 근무시간
주 40 시간 ( 전일 )
( 일 8 시간 )
주 35 시간
( 일 7 시간 )
주 30 시간
( 일 6 시간 )
비고
유연근로제
(3 유형 중 1 개 선택 )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단 , 주 1 회 이상
사무실 근무
-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
휴게시간
일 1 시간
4 시간당 30 분 필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금 *
시급
11,779 원
월급
2,461,811 원
2,155,557 원
1,849,303 원
세전 급여
* 지원금은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업은 인턴 급여로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참고] 유연근로 유형
구분
유형
정의
근무형태
시간선택제
주 40 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1 일 근무시간내 출 · 퇴근시간 자율조정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단 , 근무시작 후 1 개월은 해당 기업 ( 사무실 ) 에서 근무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서류심사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 근무 수행 적합, 일자리 창출 기회여부 평가
○ 선정조건 :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100)
방법
1. 기업 기초평가
(30 점 )
참여필수 요건 부합
30
정량
근로자 수
25 년 신규 참여기업 또는 과거 우먼업 미매칭 기업
2.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15 점 )
직무 적절성
15
정성
업무 내용 구체성
3.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10 점 )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구체성
10
정성
4. 사업 목적성 부합
(45 점 )
유연
근로
유연 근로 운영 여부
20
정량
인턴십 적용 유연근로제
( 시차근무제 , 시간선택제 , 재택근무 중 1 개 이상 적용 )
일자리
창출
기여
인턴 연계 고용 계획
25
정량
채용시 직무 및 인턴 평가 방법
정성
채용 시 급여 ( 적절성 )
정성
2023, 24 년도 서울우먼업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
정량
5. 가점
* 기업인증 ( 최대 5 점 부여 )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 , 서울형 )1 점
벤처기업 1 점
이노비즈또는메인비즈 1 점
가족친화인증기업 1 점
여가친화인증기업 1 점
하이서울기업 1 점
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인증기업 1 점
+5
정량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 ✅ 인건비 지금
○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기업의 급여일에 지급함(급여 지급은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5일 이내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인건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기업 ↔ 인턴
▶
기업 → 여성가족재단
( 우먼업 홈페이지 )
▶
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재단 → 기업
양식작성
인턴
근태확인서
업무일지
-
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
기업
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지원금신청 ( 시스템 )
업무일지 ( 시스템 )
< 제출서류 >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 입금확인증 )
4 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통장사본
근태확인서
월 인건비 지급
시기
~ 급여일
급여일 ~5 일이내
-
제출후 15 일 이내
✅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인턴관리
-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 1 차 주의 → 2 차 경고 → 3 차 약정 해지
기타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운영기관의 지도 · 요구 불응
( 이행서류 지연 또는 미제출 , 임금 지연 지급 포함 )
1 차 경고 → 2 차 약정 해지
※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우먼업 인턴십 참여 배제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제한 및 재참여 기능 사유
구분
세부내용
인턴십 참여제한
- 제한없음 ( 단 , 부정수급 및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기업 참여 제한 )
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기업의 법 위반 ㆍ 폐업시
-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인턴의 타사 취업
-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 ( 단 , 연계 후 7 일 이내 중도포기시 )
기타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 그 밖의 유의사항
-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채용면접 심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천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임금체불이 확인된 기업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기업은 인턴십을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업의 법 위반 및 폐업 또는 기업 개별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엥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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