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공동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1곳 기준으로 2인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Q. 우편.방문 접수 등도 가능한가요?
A. 오프라인 신청은 일절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서류 미비.일부 누락한 채로,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반려합니다
▶ 신청 기간 내 준비를 못 마칠 시,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청 서류 중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신청 서류 중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으며, 필수 서명(또는 인)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제출(한글 제출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유의사항
비고
참가신청서
(필수서류 Ⅰ)
․ 대표자 서명(또는 인)후 제출
․ 다만, 대표자 본인이 직접 경기민원24에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제출 시, 서명 생략가능
공동체
구성원 명단
(필수서류 Ⅰ)
․ 모든 구성원 자필서명 후 제출
Q. 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귀하가 속한 돌봄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함께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어떤 역할과 의의가 있는지 등이 잘 드러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시군 및 도 담당자가 원활하게 지원 검토.판단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활동 계획(필수서류 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신청일 기준 남은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이동을 대상으로 기획.운영하는 특별활동.행사.프로그램 등을 2건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정 이후, 활동 실적 제출에 연계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 공동체 활동 실적(필수서류 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1개월 이상(4주 연속 이상), 주 단위로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활동.행사.프로그램 등 1건 이상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소식지 기사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Q. 공동체 운영 규정(필수서류 ①포함)은 꼭 필요한가요?
▶ 공동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체계 구축 및 공동체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운영 규정은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정의한 것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내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또한 공동체 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결정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기여도, 참여도, 활성화 및 타의 모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후 결정함에 따라 운영 규정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Q. 부적합한 돌봄 공간은 무엇인가요?
▶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숙식 해결)등이 있습니다
▶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 공간으로 적합(접근성, 안전성 등)한지 확인합니다
선정.활동 관련 Q&A
Q. 선정 이후, 의무 사항이 있나요?
▶ 경과 통보 이후, 다음 월 통보 활동 시작 전에 공동체별로 구성원과 돌봄 아동의 출입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안내할 계획입니다
▶ 관련 업체의 개별적 안내에 따라, 공동체 공간 내 PC 또는 노트북에 출입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 월 이용료는 경기도에서 부담함
▶ 또한 활동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돌봄 대상은 무조건 만 12세 이하 아동이어야 하나요?
▶ 지역 여건 및 수요 등에 따라 돌봄공동체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자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돌봄아동 실적은 만 12세 이하 아동만 인정(집계)합니다
Q. 돌봄 활동 실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비고
공동체 구성원
․ 구성원 1인당, 1일1시간 이상 근무 시인정함
돌봄아동
․ 아동 1인당, 1일 30분 이상 체류 시돌봄 아동 수로 인정함
▶ 매월 활동 실적은 업체에서 집계.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Q. 돌봄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간 기준으로 내부(공간) 돌봄 활동, 야외 돌봄 활동(특별확동, 체험학습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직접적 아동 돌봄 활동뿐만 아니라 활동 준비, 기타 행정업무 및 뒷정리 등의 간접적인 돌봄 활동도 포함됩니다
직접적 활동
긴급․일시돌봄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공백시간,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의 수요를 고려한 학습․놀이․체험 활동 등
급․간식 제공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간접적 활동
・돌봄활동 기획‧운영, 부모 돌봄교육, 회계처리, 홍보‧협력, 공간시설 관리, 급‧간식 준비 등
▶ 돌봄 대상의 연령.인원과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등과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Q. 월별 평균 돌봄아동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돌봄아동 수
(일․월 평균)
1인 초과
3인 이하
3인 초과
6인 이하
6인 초과
11인 이하
11인 초과
16인 이하
16인 초과
21인 이하
21인 초과
지원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돌봄아동 수 산출방식)
(∑ 돌봄아동 명/1일) ÷ (20일=4주×5일/1개월), 편의상 계산을 위하여 1개월에 20일로 기준 책정함(월별 공휴일 수 고려 X)
▶ 다만 12월은 연도 종료에 따라 연말 내 지출을 위해 활동일수 기준 감축 검토 가능함(20일 → 15일)
단, 이 경우에도 개인별 30시간 이상 활동실적은 변동 없음
Q.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등 내부 회의(대표 단독 결정 금지)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이의제기 또는 분쟁 등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
▶ 지급대상자 결정 시, 돌봄 공간에서 밠애하는 직.간접적 보수.수당 등을일체 받는 이는 제외하고,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구성원 중에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후, 공동체 대표 명의로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Q. 기회소득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기회소득 신청 제출서류는 돌봄공동체(대표), 공동체 구성원이 아래와 같이 준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명
주요내용
비고
돌봄 공동체
(대표)
공동체 활동 실적
당초 계획 대비 활동 파악
공동체 활동 계획
돌봄 활동 운영 및 재원 조달 계획
구성원 제출 서류
공동체(대표)명의 취합 및 제출
구성원
(개인)
개인별 활동일지
기회소득 지급 근거자료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결격(성, 아동학대)여부 확인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 서류는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 예정
Q. 활동 실적은 어떻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요?
▶ 활동 실적은 아래와 같이 공동체 활동 실적과 구성원 개인의 활동 실적을 각각 구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작성)내용
비고
공동체
․ (총괄)월별 공동체 활동 실적, 이용 실적 등
공동체 대표
(또는 위임)제출
구성원
․ 개인별 돌봄 활동 일지 작성 및 제출
구성원 개별적으로 대표에게 제출(취합)
Q. 신청 서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매월 5일까지(고정)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이메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 공동체 대상 기회소득 지급에 따른 서류 준비 별도 안내(단체 이메일 등)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활동 실적 검토 등을 거쳐 매월 25일경 전후로 일괄 또는 순차적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실적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실적 제출
▶
1차 검토
(해당 시군)
▶
2차 검토
(경기도)
▶
기회소득
지급
기타 관련 Q&A
Q. 기회소득 지급 중지 또는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Q.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돌봄공동체가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은 필수적이며, 본 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실태조사 등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