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Q&A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Q&A 모음
Q. 1차 지원금 수령 후 다음 회차에 지원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연간 1회 지원 가능합니다, 1차에서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지원금액 300만원 대비 잔여금액(300만원-1차 지원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수출신고에 사용된 B/L번호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유니패스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유니패스 사이트 내 수출이행내역 검색란에 수출신고번호로 조회를 하면 나오는 B/L번호를 확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 B/L번호 및 물류사 안보이스에 표기된 B/L번호는 유니패스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B/L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Q. 압축파일로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no | 구분 | 필수 서류 | 나의 서류함 |
1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 지원금 신청서 |
2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1 (pdf병합) |
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4 | 법위반 조회 | [서식1]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
5 | 중복수혜 서약서 | [서식3]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 |
6 | 활용 동의서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SIMS) | |
7 | 통장 사본 | 통장 사본(명의: 법인-법인명 / 개인-대표자명) | |
8 | 수출실적증명 |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증빙서류 2 (pdf병합) |
9 | 수출사실증빙 | 수출신고필증 ※ Unipass로 B/L번호, 선적일, 선적여부 등 조회 예정 ※ 1건 이상 신청 시 번호로 구분 요망 | |
10 | 물류거래내역 | 해상 – B/L(선하증권) 항공 – AWB(항공화물운송장) 공통 – 물류사 인보이스 ※ B/L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물류사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확인 방법 QnA에 안내) | |
11 | 비용 및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분) 상기 세금계산서의 지출증빙(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카드 영수증 등) ※ 물류사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 필수 ※ 계산서 및 인보이스 금액과 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
12 | 물류비 신청 세부 내역서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 신청금액 작성 시 백원 단위 절사 후 신청 | 물류비 신청세부 내역서 |
Q. [나의 서류함]에 지원서류르 어떻게 올리나요?
1)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 URL 입력(https://m.site.naver.com/1Cr2H)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준비 →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나의 지원사업] 클릭 → [나의 문서함] 클릭 → [문서등록] 클릭 → 문서구분 ‘참가신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1’ 선택 후 제출서류 2~7번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2’ 선택 후 제출서류 8~11번 업로드 → 문서구분 ‘물류비 신청 세부내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2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4)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5) 신청서 하단의 ‘제출서류정보’에 서류 등록 ※ 3번에서 나의 문서함에 문서 업로드 했더라도 [나의서류함] 클릭 후 [선택] 꼭 클릭! 6)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수신동의’선택 후 ‘지원사업 접수’버튼 클릭 |
Q. 타기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Q. 수출 예정인 건도 지원대상인가요?
회차 (모집 시기) | 수출기간 (지원대상 수출기간) |
1차 (2025. 3.) | 2024. 10. ~ 12. |
2차 (2025. 5.) | 2025. 1. ~ 4. |
3차 (2025. 8.) | 2025. 1. ~ 7. |
4차 (2025. 11.) | 2025. 1. ~ 10. |
Q. 특송(EMS, 페덱스, DHL 등]으로 발생한 물류비용도 지급 대상인가요?
지원 제외 항목 | - 특송(EXPRESS) - 농식품 수출물류비(신선 및 가공식품 등 포함) ※ WTO 농업협정(AoA)에 의거 직접 수출지원 불가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보험비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
Q. 지원 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항목 | ○ 해상, 항공운송 (CARGO) - 국제운임 - 국내외 창고료 - 국내외 내륙운송료 |
Q.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면 전부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제외 대상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2025년에 동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2025년 수출물류비 1회차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25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기업이 아닌 기업(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기재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