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 아래에서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 물류비를 신청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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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8일(화) ~ 3월 25일(화) 17:00


✅ 신청방법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선착순 모집이므로 신청기간 전 [나의 문서함]에 서류 선등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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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뮬류비 지원사업 공고문 URL입력

3) 공고문 및 엄부파일 확인 후 서류준비 → 로그인 후 우측 상담[나의 지원사업] 클릭

  • [나의 문서함] 클릭 → [문서등록]클릭
  • 문서구분 '참가신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1' 선택 후 제출서류 2~7번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2' 선택 후 제출서류 8~11번업로드
  • 문서구분 '물류비 신청 세부내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2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4)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5) 신청서 하단의 제출서류정보에 서류 등록
※ 3번에서 나의 문서함에 문서 업로드 했더라도 [나의서류함] 클릭 후 [선택] 꼭 클릭!
6)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수신동의' 선택 후 '지원사업 접수' 버튼 클릭



제출서류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뮬류비 지원사업 공고문과 서식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 경기기업비서 > 나의 지원사업 > 나의 서류함에 업로드 후 선택 가능
※ 나의 서류함 당 파일 크기 10MB 이하로 압축(10MB초과 시 업로드 불가)


no

구분

필수 서류

나의 서류함

1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지원금

신청서

2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명(필수)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1

(pdf병합)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4

법위반 조회

[서식1]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5

중복수혜

서약서

[서식3]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6

활용 동의서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SIMS)

7

통장 사본

통장 사본(명의: 법인-법인명 / 개인-대표자명)

8

수출실적증명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증빙서류

2

(pdf병합)

9

수출사실증빙

수출신고필증

UnipassB/L번호, 선적일, 선적여부 등 조회 예정

1건 이상 신청 시 번호로 구분 요망

10

물류거래내역

해상 B/L(선하증권) 항공 AWB(항공화물운송장)

공통 물류사 인보이스

B/L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물류사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확인 방법 QnA에 안내)

11

비용 및

지출증빙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분)

상기 세금계산서의 지출증빙(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카드 영수증 등)

물류사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 필수

계산서 및 인보이스 금액과 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

12

물류비 신청 세부 내역서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신청금액 작성 시 백원 단위 절사 후 신청

물류비 신청세부 내역서

1) 지원신청서(1번), 물류비 신청 세부 내역서(12번)는 엑셀파일로 제출
2) 필수서류(2~7번/8~11번)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각각 하나의 pdf파일(pdf병합)로 증빙서류 1.2에 제출
3) 물류비 1건 이상 신청 시, 9~11번을 한 세트로 배치한 뒤 번호 표시 후 제출(붙임의 예시 참조)



☞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내 업테 제조업 등록 여부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참가 제한 대상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정부 / 지자체 /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 2025년에 동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2025년 수출물류비 1회차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25년도 타 차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기업이 아닌 기업(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만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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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 대상

지원 항목

지원 조건

해상, 항공운송 (CARGO)

- 국제운임

- 국내외 창고료

- 국내외 내륙운송료

2024. 10. 1. ~ 2024. 12. 31. 이내 수출 신고건

Incoterms C, D, F* 계약조건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 B

물류비를 직접 납부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300만원(물류비 소요 비용 70%, 관세 및 VAT 제외)

○ 지원여부 및 지원금 안내 : 2025. 4. 24.(목) 예정

○ 경기기업비서(https://egbiz.or.kr/index.do)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추진일정(안)

구분

세부사항

추진일정

모집공고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공고

3. 11 ~ 3. 25.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s://egbiz.or.kr/index.do) 신청·접수

온라인 지원신청 및 증빙 업로드

3. 18.

~ 3. 25. 17:00

서류평가

신청요건 부합 여부 확인: 진흥원

~ 4. 9.

중복 수혜 여부 조회

타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여부 조회: 진흥원

~ 4. 17.

지원결정

지원결정여부 및 지원금액 통보: 진흥원

~ 4. 24.

지원금 지급

기업별 지원금 지급

~ 5. 1.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및 유의사항

○ 회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기업 모집 및 서류전형 요건 부합 시 지원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지원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이ㅜ 수반 시)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사항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참가제한
  • 지원금 지급 후 법위반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3년간 경기도 공모사업 참가제한
  •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ex) 참가제한기간이 1. 14까지인 경우 1. 13.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의 경우 대량 접속으로 인해 홈페이지 오류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오류로 인한 미신청 시, 추가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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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화문의가 몰려 연결이 어려우니 이메일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세은 대리(cse@gbsa.or.kr/ ☎ 031-259-6145)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민지 대리(minzz@gbsa.or.kr/ ☎ 031-259-6143)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 031-259-6299) / 원격지원(www.helpu.kr/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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