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 아래에서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 물류비를 신청받으세요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1)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뮬류비 지원사업 공고문 URL입력
3) 공고문 및 엄부파일 확인 후 서류준비 → 로그인 후 우측 상담[나의 지원사업] 클릭
- [나의 문서함] 클릭 → [문서등록]클릭
- 문서구분 '참가신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1' 선택 후 제출서류 2~7번 업로드
- 문서구분 '증빙서류2' 선택 후 제출서류 8~11번업로드
- 문서구분 '물류비 신청 세부내역서' 선택 후 제출서류 12번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제출서류
no | 구분 | 필수 서류 | 나의 서류함 |
1 |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 지원금 신청서 |
2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1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1 (pdf병합) |
3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4 | 법위반 조회 | [서식1]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
5 | 중복수혜 서약서 | [서식3] 중복수혜사실 부존재 서약서 | |
6 | 활용 동의서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SIMS) | |
7 | 통장 사본 | 통장 사본(명의: 법인-법인명 / 개인-대표자명) | |
8 | 수출실적증명 |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증빙서류 2 (pdf병합) |
9 | 수출사실증빙 | 수출신고필증 ※ Unipass로 B/L번호, 선적일, 선적여부 등 조회 예정 ※ 1건 이상 신청 시 번호로 구분 요망 | |
10 | 물류거래내역 | 해상 – B/L(선하증권) 항공 – AWB(항공화물운송장) 공통 – 물류사 인보이스 ※ B/L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물류사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확인 방법 QnA에 안내) | |
11 | 비용 및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분) 상기 세금계산서의 지출증빙(이체확인증, 외화송금증, 카드 영수증 등) ※ 물류사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 필수 ※ 계산서 및 인보이스 금액과 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
12 | 물류비 신청 세부 내역서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엑셀양식으로 제출) ※ 신청금액 작성 시 백원 단위 절사 후 신청 | 물류비 신청세부 내역서 |
신청자격
참가 제한 대상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지원 항목 | 지원 조건 |
해상, 항공운송 (CARGO) | - 국제운임 - 국내외 창고료 - 국내외 내륙운송료 | ① 2024. 10. 1. ~ 2024. 12. 31. 이내 수출 신고건 ② Incoterms C, D, F* 계약조건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③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 B ④ 물류비를 직접 납부한 기업 |
추진일정(안)
구분 | 세부사항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경기기업비서(구.이지비즈) 공고 | 3. 11 ~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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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egbiz.or.kr/index.do) 신청·접수 ・온라인 지원신청 및 증빙 업로드 | 3. 18. ~ 3. 25.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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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신청요건 부합 여부 확인: 진흥원 | ~ 4. 9. |
중복 수혜 여부 조회 | ・타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여부 조회: 진흥원 | ~ 4. 17. |
지원결정 | ・지원결정여부 및 지원금액 통보: 진흥원 | ~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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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기업별 지원금 지급 | ~ 5. 1. |
지원방식 및 유의사항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참가제한
- 지원금 지급 후 법위반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3년간 경기도 공모사업 참가제한
-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ex) 참가제한기간이 1. 14까지인 경우 1. 13.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세은 대리(cse@gbsa.or.kr/ ☎ 031-259-6145)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민지 대리(minzz@gbsa.or.kr/ ☎ 031-259-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