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자주하는 질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고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자주하는 질문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받지 마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 신고대상
  • 지역 :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등), 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야긱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억 ~ 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억 ~ 6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자주하는 질문

Q.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2025년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급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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