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명이 함께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따로 갖고 싶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뜻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이란 두 명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 형제끼리 부모님 땅을 상속받았을 때
- 친구랑 같이 땅을 투자해서 샀을 때
- 이혼하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해두었을 때
이렇게 여럿이 한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 각자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때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부모님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동생은 토지를 팔고 돈을 나누고 싶은데 형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합니다 서로 상의해서 좋게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이 안될경우 동생은 법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 형이랑 같이 가진 토지가 있는데 저는 제 몫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1️⃣ 토지나 건물이 나눌 수 있는 구조면 실제로 나누어 줍니다
2️⃣ 나누기 어렵다면 팔아서 생긴 돈을 공평하게 누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반반 나눌 수 있으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
건물처럼 나누기 힘든 건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꼭 알아두세요
● 공동명의 아파트 분할이 안될 때
● 상속받은 땅을 나누고 싶을 떄
● 공동 소유 자동차, 창고, 건물 등이 있을 때
●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법적으로 본인 몫을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절대 참고만 있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설명 |
---|---|
공유물 | 함께 가진 땅, 집, 물건 |
분할 | 각자 나눠 갖는 것 |
청구소송 | 법원에 나눠달라고 요청 |
결과 | 나누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눔 |
공유물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로 해결이 안될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깔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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