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 자립토대 신청하기👇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청년 자립토대 신청하기👇
✅ 신청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준비서류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바로가기
④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 다운로드
⑤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⑥ 법원 사건조회 내엮(면책결정자에 한함)
⑦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⑧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연장 지원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일반청년 | 만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1년 미만 복무 | 만 40세(1984년생)까지 |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 만 41세(1983년생)까지 | |
2년 이상 복무 | 만 42세(1982년생)까지 |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단 미납회차(연체) 3회 이상은 참여 제한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 25. 6. 1. ~ 10. 31.)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현황조회 내역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 25. 3. 1. ~ 7. 31.)
※ 면책결정을 받은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4. 6. 1. ~ 25. 7. 31.)
※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최종변제기일 : 24. 6. 1. ~ 25. 7. 31.)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참가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지원금 활용 계획 및 실행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재무관리 지원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 X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