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준비서류

 서울시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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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5. 6. 17.(화) 09:00 ~ 7. 14.(월) 18:00


✅ 신청방법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청년 자립토대 신청하기👇



✅ 신청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준비서류

: 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바로가기

④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 다운로드

⑤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⑥ 법원 사건조회 내엮(면책결정자에 한함)

⑦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⑧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연장 지원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의무복부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부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구분

지원대상

일반청년

19~39(1985년생~2006년생)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40(1984년생)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41(1983년생)까지

2년 이상 복무

42(1982년생)까지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단 미납회차(연체) 3회 이상은 참여 제한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 25. 6. 1. ~ 10. 31.)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현황조회 내역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 25. 3. 1. ~ 7. 31.)

※ 면책결정을 받은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4. 6. 1. ~ 25. 7. 31.)

※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최종변제기일 : 24. 6. 1. ~ 25. 7. 31.)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참가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지원금 활용 계획 및 실행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재무관리 지원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 X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기본 자격조건 충족시 참가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정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8. 5.(화) 예정 

○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 약정체결 
③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④ 지원금 사용계획 및 이행과제 실행 
⑤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후 지급하며, 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기타(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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