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적립받으세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23.(월) ~ 2025. 7. 25.(금) / 33일간


✅ 신청방법
- (입소중) : 현재 입소.이용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에 신청
- (퇴소자) : 최종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 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 공무원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이상 ~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이 기준 만나이


✅ (거주지)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 총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쉽터(일시(이동형) 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신청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복지시설(일시쉼터(이동형) 제외)의 거주.이용기간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강제 퇴소,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아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 지원예시
- 월 10만 원 × 24개월 저축 → 청소년 적립금 240만 원, 경기도 지원금 480만 원, 합계 720만 원
- 최대 6년(72개월) 사용할 경우 총 2,16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지원절차

① 경기도 
: ~7.25
- 모집공고 및 홍보


②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 6. 23. ~ 7. 25.
[청소년]
  •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신청

[청소년복지시설]
  • 심의위원회
  • 확인서발급
  • 추천(공문 → 시군)

③ 시.군
: 7.28 ~ 7. 31
  • 서류접수
  • 자격확인
  • 적격자 추천

④ 경기도
: 8.1 ~ 8. 6
  • 중복조회
  • 최종선정

⑤ 도 청소년 자립지원관
: 8.7 ~ 8.12.
  • 선정 청소년 약정체결
  • 저축관리
  •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

⑥ 협력은행(NH농협)
: 8.13. ~ 8.22.
  • 통장개설
  • 적립금 입금

약정체결[방문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025. 8. 7.(목) ~ 8. 12.(화) / 5일간
※ 평일 10시 ~ 20시, 토요일 13시~17시 방문가능(일요일 제외)

○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납부, 북부)
※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거주 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주소지 기준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928-1316)
: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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