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 신청 및 조건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 신청 및 조건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월8일까지 신청마감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되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공사비용의 80%이내로 0.7%의 저금리로 집수리를 시작하세요




2025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 신청

✅ 접수기간
2025. 4. 9.(수) ~ 8. 8.(금)(4개월간)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보수(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8개 지점 방문신청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시청금융센터

02-6023-8537

 

구로구청

02-6023-2640

서소문청사출장소

02-6023-8555

 

서초구청

02-6023-9858

강남구청

02-6023-8011

 

성동구청

02-6023-8706

강북구청

02-6023-8917

 

은평구청

02-6023-6323



✅ 신청절차

주택가격

사전상담

 

융자신청

 

사전검토

 

대상자 선정

 

공사계약

 

착수신고

 

금융기관 방문

(신한은행 8개 지점)

➪

융자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공사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

(신청인)

 

(신청인→구)

 

(구→시)

 

(시→구→신청인)

 

(신청인↔시공자)

 

(신청인→구→시)

 


융자추천

 

준공신고

 

준공통보

 

보증서 발행

 

대출계약

 

융자실행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

준공신고서

제출

➪

공사완료

통보

➪

보증한도

결정

➪

대출서류

작성

➪

융자금

지급

(시→금융기관)

 

(신청인→구→시)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시공자)

※ 공사 완료 통보 후 보증서 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대출 증가, 신용도 하락,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주택가격 9억원 초과, 기존 보증서 발급 내역 존재 등의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감액되는 등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제출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수리닷컴 바로가기👇 




구 분

제출서류

집수리

융자신청

∘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 시)

준공신고

∘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용 신청서에 소유자 이름 및 서명 모두 기재



조건

✅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지원조건 동의서 작성)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금 대상에서 자동 취소되고, 취소된 신청자는 금년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융자금 대상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 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지연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가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5.10.31.(금)이며, 이후에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되므로 주의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9억원 초과 주택(신한은행 내규에 따라 평가한 가격)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예: 복도, 옥상)

○ 집수리와 관련 없는 빌트인 가전(인덕션), 단순 가전(오븐, 냉장고, 세탁기, 음식물 탈수기, 정수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실링팬, 에어컨 등) 구입비용

○ 타 사업 지원과 중복 적용 제외(관련 사업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창호, 단열, LED)

○ 집수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융자 신청자가 직접 공사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예: 생애최초자격 디딤돌) 직원 제외(단, 일반한도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중복 지원 가능)
- 예시로 명시된 것 이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서울시 협약 주택개량자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만 신청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신청자
: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신청 전 금융기관(신한은행 취급지점)에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인지 사전상담 및 시공업체에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관련된 모두 동의 필요(연대보증 필수)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소 1천만원 ~ 최대 6천만원)

구 분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1천만원~6천만원

(호수제한 없음)

1천만원~3천만원

(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지원방법

(융자지원)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및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우너 한도 내 재지원 가능


유사 사업인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 1~15일 접수분은 말일 이전, 16~31일 접수분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예정

○ 시공자에게 지급이 되는 날짜는 준공신고서 제출 후 최소 3주 필요(준공신고서 제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심사에 약2주, 대출계약서 작성 기간 등 필요)

○ 공사 완료 통보 후 보증서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대출증가, 신용도 하락, 기존 보증서 발급 내역 존재 등의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감액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안흐면 융자 지원이 불가함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지원 불가

○ 융자 추천이 대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융자 추천 대상자라 하더라도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 신청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02-330-4319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02-3425-5994

 

서초구

건축과

02-2155-6848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4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북구

도시계획과

02-2241-2774

관악구

주택과

02-879-645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광진구

건축과

02-450-7714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3469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3497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70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6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5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5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2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5666

 

중구

주택과

02-3396-5764

동작구

복지사업과

02-820-9653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4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집수리 상담관련 문의

■ 자치구 담당부서(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 신청 접숯처 참고)

□ 집수리닷컴(집수리 전문관)


👇집수리닷컴 바로가기👇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융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주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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