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기준 마련

 서울시에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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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요령

연번

분리수거 품목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량제봉투

2

골판지 외

종이류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종량제봉투

3

유리병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4 

금속캔

알루미늄 호일

종량제봉투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특수규격마대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전지류로 배출

5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종량제봉투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대형 폐기물처리

6

합성수지

비닐류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종량제봉투

장판, 돗자리, 천막

대형 폐기물처리

7

발포

합성수지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대형 폐기물처리

8

의류 및

원단류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종량제봉투

솜이불, 쿠션

대형 폐기물처리

9

형광등 및

LED조명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10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종량제봉투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환경부)

품목

세부 품목

배출 요령

.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팅 및 다양한 색상이 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식물성 섬유(, 마 등)

·동물성 섬유(, 모직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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