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늦기전에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100원 지원받으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제출)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직접 발급 받아 첨부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발급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발급)

○ 2025. 1. 1.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저오디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

○ 발급 시 본인~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3.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발급 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4.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소득이 없는 경우)

○ 2025년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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