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늦기전에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100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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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제출)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직접 발급 받아 첨부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발급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발급)
○ 2025. 1. 1.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저오디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
○ 발급 시 본인~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3.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발급 일자는 2025. 8. 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4.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소득이 없는 경우)
○ 2025년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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