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

 서울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북한탈주민 근속장려금을 지우너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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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Q. 1년 이상 근무경력이 동일한 회사여야만 하나요?

A. 취업기업이 동일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통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 근속장려금은 2025년 1~6월 중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근속장려금 지급 

 예1) 2024. 1. 1.~2025. 1. 31.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2025. 8. 29.(공고일)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월 10만원) X 4개월분(’25년 1, 4, 5, 6월) 근속장려금(총 40만 원) 지급 
※ 3개월 이내 재취업 해당 (미취업 기간: 2025. 2. 1.~2025. 3. 31.) 

 예2) 2024. 1. 1.~2025. 1. 14.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2025. 8. 29.(공고일)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월 10만원) X 3개월분(’25년 4, 5, 6월) 근속장려금(총 30만 원) 지급 

※ 3개월 이내 재취업 해당 (미취업 기간: 2025. 1. 15.~2025. 3. 31.) 
 ※ ’25년 1월은 14일까지 근무하여 총 근무일이 9일로, 15일 이상 근무한 월이 아니므로 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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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



Q. 2024년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근속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2024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반기별 1회 기준 총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재직기간 등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제출서류로 새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및 거주.소득 요건, 가족 관련 우대요건 심사용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만 선택 발급하여 제출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공고일(25.8.29.)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 2024. 1. 1. ~ 2025. 1. 31.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 2025. 9. 10. 근무 중인 경우

☞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1년 1개월(2024. 1. 1. ~ 2025. 1. 31.) 4개월 29일(2025. 4. 1. ~ 2025. 8. 29.(공고일)을 합산하여 근속기간 1년 5개월 29일 인정(1년 이상 3년 미만 적용)


Q. 제외조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통일부(하나원)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기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예를들어 2005년 이전 입국하여 통일부 취업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이면서 2024. 1. 1. 이전 취업하여 새출발장려금에서도 지급 제외된 경우, 서울시 근속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우대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우대조건으로 하며,

-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가산점을 적용하고,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자를 우선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은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대요건 대상 가산점 부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취약계층 (가족1) 포함)

80% 이하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130%

131~

140%

141~

150%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2)

4

3.5

3

2.5

2

1.5

1

0.5

1

1

1

1

1)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취약계층 가산점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예) 장애인 가족이면서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족인 경우 ☞ 3점 적용

 

< 우대요건 증빙서류 >

 

 

 

· 장애인 가족: 장애인증명서(정부24)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정부24)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으로 심사(추가 제출 증빙서류 없음)

- 가족구성원이 귀화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기타 다문화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정 가능

· 다자녀 가족: 주민등록등본으로 심사(추가 제출 증빙서류 없음)



Q. 기준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소득가구의 중위값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27,230

58,386

-

3,589,000

2

210,208

143,648

213,002

5,899,000

3

271,459

221,206

277,028

7,539,000

4

330,765

292,298

342,861

9,147,000

5

386,684

357,963

407,092

10,663,000

6

431,294

411,250

461,699

12,098,000

7

506,004

496,008

552,230

13,483,000

8

552,230

545,970

599,810

14,869,000

9

599,810

591,277

673,463

16,254,000

10

673,463

654,281

792,926

17,639,000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상 건강보험료와 판정기준표상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판정기준표 이하 금액 납부 시 적격(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 적용)


Q.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나요?
A. 지원금액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40시간 대비 주당 근무시간 상당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근속장려금

=

40시간 근로자 근속장려금

×

 

시간선택제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구 분

근속 1년 이상

근속 3년 이상

근속 5년 이상

40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1(6개월분) 최대 지원금액

60만원

(10만원×6개월분)

90만원

(15만원×6개월분)

120만원

(20만원×6개월분)



예) 주 35시간 근로자 근속장려금
☞ 주 35시간 근로자 근속장려금 = 주 40시간근로자 근속장려금 X (35/40시간)

구 분

근속 1년 이상

근속 3년 이상

근속 5년 이상

35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1(6개월분) 최대 지원금액

525,000

(87,500×6개월분)

787,500

(131,250×6개월분)

1,050,000

(175,000×6개월분)


- 35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개월 지급기준액
: 100,000× (35/40시간) = 87,500

- 35시간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1개월 지급기준액
: 150,000× (35/40시간) = 131,250

- 35시간 근로자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1개월 지급기준액
: 200,000× (35/40시간) = 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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