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북한탈주민 근속장려금을 지우너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Q. 1년 이상 근무경력이 동일한 회사여야만 하나요?
A. 취업기업이 동일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통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 근속장려금은 2025년 1~6월 중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근속장려금 지급
예1) 2024. 1. 1.~2025. 1. 31.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2025. 8. 29.(공고일)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월 10만원) X 4개월분(’25년 1, 4, 5, 6월) 근속장려금(총 40만 원) 지급
※ 3개월 이내 재취업 해당 (미취업 기간: 2025. 2. 1.~2025. 3. 31.)
예2) 2024. 1. 1.~2025. 1. 14.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2025. 8. 29.(공고일)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월 10만원) X 3개월분(’25년 4, 5, 6월) 근속장려금(총 30만 원) 지급
※ 3개월 이내 재취업 해당 (미취업 기간: 2025. 1. 15.~2025. 3. 31.)
※ ’25년 1월은 14일까지 근무하여 총 근무일이 9일로, 15일 이상 근무한 월이 아니므로 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년 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근무일
Q. 2024년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근속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2024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반기별 1회 기준 총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재직기간 등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제출서류로 새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및 거주.소득 요건, 가족 관련 우대요건 심사용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만 선택 발급하여 제출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공고일(25.8.29.)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 2024. 1. 1. ~ 2025. 1. 31. 근무 후, 2025. 4. 1. 재취업하여 2025. 4. 1. ~ 2025. 9. 10. 근무 중인 경우
☞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1년 1개월(2024. 1. 1. ~ 2025. 1. 31.) 4개월 29일(2025. 4. 1. ~ 2025. 8. 29.(공고일)을 합산하여 근속기간 1년 5개월 29일 인정(1년 이상 3년 미만 적용)
Q. 제외조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통일부(하나원)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기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예를들어 2005년 이전 입국하여 통일부 취업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이면서 2024. 1. 1. 이전 취업하여 새출발장려금에서도 지급 제외된 경우, 서울시 근속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