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서는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및 자격조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신 소진시 조기 마감이니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최대 4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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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 이사한 청년 모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신청불가
- 월 4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 + 월세액 = 61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최대 보증금 범위>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1 | 41만원 | 4363만원 | 11 | 51만원 | 2181만원 |
2 | 42만원 | 4145만원 | 12 | 52만원 | 1963만원 |
3 | 43만원 | 3927만원 | 13 | 53만원 | 1745만원 |
4 | 44만원 | 3709만원 | 14 | 54만원 | 1527만원 |
5 | 45만원 | 3490만원 | 15 | 55만원 | 1309만원 |
6 | 46만원 | 3272만원 | 16 | 56만원 | 1090만원 |
7 | 47만원 | 3054만원 | 17 | 57만원 | 872만원 |
8 | 48만원 | 2836만원 | 18 | 58만원 | 654만원 |
9 | 49만원 | 2618만원 | 19 | 59만원 | 436만원 |
10 | 50만원 | 2400만원 | 20 | 60만원 | 218만원 |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지원내용
최종 선정 및 발표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기준 | |||||||||||||||
구 분 | 정 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경우 | ||||||||||||||
최저주거기준 |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국토부 고시)상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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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반(지하)·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기타 참고 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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