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및 자격조건 지원내용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및 자격조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신 소진시 조기 마감이니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최대 4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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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12. 11.(금) 18:00(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2026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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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거주
: 2025년 11월 1일 이후, 이왕시로 이사한 자
  •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 이사한 청년 모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6년생 ~ 2007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신청불가
  • 월 4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 + 월세액 = 61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월세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천원단위 절사)





◎ 예시
①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47만원 인 경우 총 6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월세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월세 47만원

②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인 경우 총 63만원으로 신청 불가능
→ 월세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월세 50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최대 보증금 범위>

구간

월세

최대 임차보증금

구간

월세

최대 임차보증금

1

41만원

4363만원

11

51만원

2181만원

2

42만원

4145만원

12

52만원

1963만원

3

43만원

3927만원

13

53만원

1745만원

4

44만원

3709만원

14

54만원

1527만원

5

45만원

3490만원

15

55만원

1309만원

6

46만원

3272만원

16

56만원

1090만원

7

47만원

3054만원

17

57만원

872만원

8

48만원

2836만원

18

58만원

654만원

9

49만원

2618만원

19

59만원

436만원

10

50만원

2400만원

20

60만원

218만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신청월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에 한해 가구원 수에 포함

✅ 재산기준
: 청년 본인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실 지출한 이사비 및 중새보수 비용 실비 지원
(생애 1회, 최대 40만원



최종 선정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일자 : 매월 15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
○ 12월 신청 건의 경우 12월 내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기준

구 분

정 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국토부 고시)상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 미만

가구원 수(인)

총 주거 면적(㎡)

1

14

2

26

3

36

4

43

5

46

6

55

옥탑방·반(지하)·고시원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참고 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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