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왜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최대 14일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 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하실 분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입원(입원연계 왜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원연계 왜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망 해당(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사 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똔느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보기👇
✅ 재산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 / 진료 /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1일 94,230원을 지원합니다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문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아래 다산 콜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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