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1인 자영업자등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80만원 지원받으세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
✅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24. 4. 22 ~ 24. 6.30.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인 경우 25. 6. 30.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하기👇
✅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 안내)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 안내)
신청자격
✅ 신청자격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사용자
②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어야 함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다문화가정
✅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지원제외자]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이란?]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지원자격 확인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을 검증합니다
👉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FAQ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 용역계약서
- 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자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는 자
✅ 지급방법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합니다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 지급결정
: 서울톡,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문의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