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FAQ 모음 안내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1인 자영업자등에 배우자(남편) 출사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FAQ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하기👇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FAQ 모음

Q. 신청 후 접수 등에 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몽땅정보 만능키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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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자치구명소속 부서전화번호
1강남구보육지원과02-3423-5857
2강동구가족정책과02-3425-5782
3강북구여성가족과02-901-6705
4강서구출산보육과02-2600-5273
5관악구여성가족과02-879-6133
6광진구가정복지과02-450-7079
7광진구가정복지과02-450-7568
8구로구가족보육과02-860-3016
9금천구가족정책과02-2627-1417
10노원구가족정책과02-2116-3722
11도봉구가족정책과02-2091-3143
12동대문구가족정책과02-2127-4254
13동대문구가족정책과02-2127-4253
14동작구영유아보육과02-820-9724
15동작구영유아보육과02-820-9731
16마포구건강동행과02-3153-9072
17서대문구가족정책과02-330-3841
18서초구여성보육과02-2155-6694
19성동구영유아과02-2286-6878
20성북구여성가족과02-2241-2584
21성북구여성가족과02-2241-2583
22송파구여성보육과02-2147-2791
23양천구보육정책과02-2620-4835
24양천구보육정책과02-2620-4848
25영등포구보육지원과02-2670-3352
26영등포구보육지원과02-2670-3362
27용산구가족정책과02-2199-7175
28용산구가족정책과02-2199-7174
29은평구가족정책과02-351-6222
30종로구아동복지과02-2148-2995
31중구가족정책과02-3396-5434
32중랑구보육지원과02-2094-1793



Q. 해외체류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일 기준 해외체류자(주민등록상) 또는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급여가 정지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지주리르 미리 신고(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우러 이상 소득활동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활동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소득활동기간은 제외하나 고용보험 미가입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근무 사업장 확인)를 제출해야 함


Q.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었인가요?

A.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기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폐업.휴업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일 기준 영업할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폐업할 경우, 폐업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Q.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고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급여 기간인 10일분 40만원 미만(1일 4만원)인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


Q. 공동사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A. 단.다태아 출산한 배우자의 1인 자영업자 등 모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80만원 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급여 기간인 10일분 40만원 미만(1일 4만원)인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할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


Q.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식확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


Q.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일이 2025.11.15일인 경우 2025.11.13. ~ 2025.11.24.일 휴가기간을 사용 가능


Q.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언제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나요?

A.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이내에 사용해사용해야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한 배우자출산 휴가일수(1일 8만원)에 대해 지원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토.일.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미산입


Q.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았다고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타 공공기관(정부 보조사업 등)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 시 부정이익 환수(이자 포함) 및 제재부과금 부과


Q.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말소자는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만 있어 본인계좌로 받지 못할 경우 제3자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아래 셋 중 1해당) 제3자의 계좌로 대리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①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②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③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


※ 신청방법

신청인과 대리수령인이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2. 대리수령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Q.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외에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본인계좌로 본인계좔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이체합니다

※ 예외적으로 제3자의 계좌 이용할 경우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


Q.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어디서 열람.발급하나요?

A. 정부24시(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자료는 5월 1일 이후ㅇ이후에발급가능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면세사업자만 발급가능

※ 당해연도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발급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어떻게 소득활동을 증명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발급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발급

Q.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발급가능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Q. 지원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을 검증합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사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확인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생부.생모 확인) 등으로 확인 필요


Q. 소득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달라지나요?

A.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을 검증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서울 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배우자 출생휴가급여 신청 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인, 출산한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Q. 지원대상자, 임산부 배우자와 출산자녀 모두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 세대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임산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Q. 신청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일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일 경우 지원


Q. 1인 자영업자이면서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 자영업자(1인 사업자)이면서 1인 법인 대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의 종류(업태)가 부동산업 외에 건설업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업종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Q. 보조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나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Q. 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폐업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폐업할 경우, 폐업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자영업자 등이 출산한 배우자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양자, 피부양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및 사산 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혼이민자(F-5-2, F-6)의 경우 의경우신청할수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본인, 출산한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신청불가

Q.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모두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휴가 사용한 일수(1일분 8만원)만 지원합니다
※ 배우자 5일 사용 시 지급(5일 X 8만원(1일분))

Q.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예외사항
- 출산일 이전 3개월 경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은 고용할 경우는 지원
* 대체인력 고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함

Q.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일 기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친족)만으로 사업 운영
③ 아래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음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채용
(다만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적용대상에 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Q. 배우자 출산 시 서울시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으나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신청 시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변경될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일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자격 기준일 및 소득활동 기간이 궁금합니다
A. 지원대상자 아래 셋 모두를 해당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③ 소득활동기간 :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있는 경우

Q. 2024년 4월 22일 출산 배우자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A.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출산 배우자를 둔 신청인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산정 예
● 배우자 출산일 2024.4.22. 휴가사용기간 2024.4.22.~2024.5.3.(10일 사용, 휴일 미산입) 배우자 출산휴가신청 기간 2024.5.3.~2025.6.30

● 배우자 출산일 2024.4.22. 휴가사용기간 2024.6.27.~2024.7.10.(10일 사용, 휴일 미산입) 배우자 출산휴가신청 기간 2024.7.10.~2025.7.9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가끝난날부터년이내에신청하여야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이 2025년 1월 1일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A. 지원자격을 검증한 후 80만원을 지원합니다

Q. 누구에게 지원해주나요?

A.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를 둔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기타 고용보험 스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입니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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