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1인 자영업자등에 배우자(남편) 출사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FAQ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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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FAQ 모음
Q. 신청 후 접수 등에 관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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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구명 | 소속 부서 | 전화번호 |
1 | 강남구 | 보육지원과 | 02-3423-5857 |
2 | 강동구 | 가족정책과 | 02-3425-5782 |
3 | 강북구 | 여성가족과 | 02-901-6705 |
4 | 강서구 | 출산보육과 | 02-2600-5273 |
5 | 관악구 | 여성가족과 | 02-879-6133 |
6 | 광진구 | 가정복지과 | 02-450-7079 |
7 | 광진구 | 가정복지과 | 02-450-7568 |
8 | 구로구 | 가족보육과 | 02-860-3016 |
9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02-2627-1417 |
10 | 노원구 | 가족정책과 | 02-2116-3722 |
11 | 도봉구 | 가족정책과 | 02-2091-3143 |
12 |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 02-2127-4254 |
13 |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 02-2127-4253 |
14 | 동작구 | 영유아보육과 | 02-820-9724 |
15 | 동작구 | 영유아보육과 | 02-820-9731 |
16 | 마포구 | 건강동행과 | 02-3153-9072 |
17 |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 | 02-330-3841 |
18 | 서초구 | 여성보육과 | 02-2155-6694 |
19 | 성동구 | 영유아과 | 02-2286-6878 |
20 | 성북구 | 여성가족과 | 02-2241-2584 |
21 | 성북구 | 여성가족과 | 02-2241-2583 |
22 | 송파구 | 여성보육과 | 02-2147-2791 |
23 | 양천구 | 보육정책과 | 02-2620-4835 |
24 | 양천구 | 보육정책과 | 02-2620-4848 |
25 | 영등포구 | 보육지원과 | 02-2670-3352 |
26 | 영등포구 | 보육지원과 | 02-2670-3362 |
27 | 용산구 | 가족정책과 | 02-2199-7175 |
28 | 용산구 | 가족정책과 | 02-2199-7174 |
29 | 은평구 | 가족정책과 | 02-351-6222 |
30 | 종로구 | 아동복지과 | 02-2148-2995 |
31 | 중구 | 가족정책과 | 02-3396-5434 |
32 | 중랑구 | 보육지원과 | 02-2094-1793 |
Q. 해외체류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우러 이상 소득활동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활동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소득활동기간은 제외하나 고용보험 미가입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근무 사업장 확인)를 제출해야 함
Q.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었인가요?
A.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폐업.휴업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일 기준 영업할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폐업할 경우, 폐업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Q.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고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급여 기간인 10일분 40만원 미만(1일 4만원)인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
Q. 공동사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A. 단.다태아 출산한 배우자의 1인 자영업자 등 모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80만원 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출산휴가급여 기간인 10일분 40만원 미만(1일 4만원)인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할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
Q.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식확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
Q.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일이 2025.11.15일인 경우 2025.11.13. ~ 2025.11.24.일 휴가기간을 사용 가능
Q.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언제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나요?
A.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이내에 사용해사용해야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한 배우자출산 휴가일수(1일 8만원)에 대해 지원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토.일.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미산입
Q.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았다고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타 공공기관(정부 보조사업 등)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 시 부정이익 환수(이자 포함) 및 제재부과금 부과
Q.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말소자는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만 있어 본인계좌로 받지 못할 경우 제3자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아래 셋 중 1해당) 제3자의 계좌로 대리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①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②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③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
※ 신청방법
신청인과 대리수령인이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Q.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외에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본인계좌로 본인계좔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이체합니다
※ 예외적으로 제3자의 계좌 이용할 경우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
Q.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어디서 열람.발급하나요?
A. 정부24시(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자료는 5월 1일 이후ㅇ이후에발급가능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면세사업자만 발급가능
※ 당해연도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발급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어떻게 소득활동을 증명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발급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발급
Q.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Q.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지원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확인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생부.생모 확인) 등으로 확인 필요
Q. 소득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달라지나요?
A.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을 검증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서울 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배우자 출생휴가급여 신청 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인, 출산한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Q. 지원대상자, 임산부 배우자와 출산자녀 모두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 세대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임산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Q. 신청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일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일 경우 지원
Q. 1인 자영업자이면서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 자영업자(1인 사업자)이면서 1인 법인 대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의 종류(업태)가 부동산업 외에 건설업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업종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Q. 보조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나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채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Q. 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폐업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폐업할 경우, 폐업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자영업자 등이 출산한 배우자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양자, 피부양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