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및 신청대상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7월10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35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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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6월 26일(목) 10:00 ~ 2025년 7월 10일(목) 18:00


✅ 신청방법
① 일반, 노인,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2025년 서울시  일반, 노인,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2차를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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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하실 분들은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한해 현장 접수 가능(자치구별 현장접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로 문의)



제출서류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구분

작성서류

제출 방법

비고

온라인

작성(인증)

파일(스캔)

별도 첨부

공통

서식 1-

1-

1-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 평생교육이용권 :

온라인 신청 시스템

(www.lllcard.kr/seoul) 입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보조금24시스템

(www.gov.kr) 입력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3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

신분증(본인인증)

 


✅ 오프라인 신청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식 1-

1-

1-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자치구별 접수처로 제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3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

신분증(본인인증)

별도 서식

평생교육법 시행령7조의4 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서식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필요시

서식 4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오기재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신청대상

유형

신청대상

지원규모

일반 이용권 2

19세 이상 성인

(2006. 12. 31.까지 출생한 자)

3,409

디지털 이용권 1

30세 이상 성인

(1995. 12. 31.까지 출생한 자)

1,685

노인 이용권 1

65세 이상 성인

(1960. 12. 31.까지 출생한 자)

1,346

장애인 이용권 2

19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

(2006. 12. 31.까지 출생한 자)

49

※ 위 지원규모 인원은 선정포기자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대상 관련 공통 세부 기준 >

 

 

 

주소지 기준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 신청 시 신청 일자 순 (동일 날짜인 경우)온라인 우선으로 1건만 접수 인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제외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2025년 서울시 또는 타 지역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예정)

- 2025년 서울시 자치구(영등포구 등)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혜자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한 자)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2025)

이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국가장학금 중복수혜자 중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해당 국가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구매 시 강좌를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의 결제에 한함 

※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유무선 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 사용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확인 필수


✅ 지원규모

구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원

3,409

1,685

1,346

49

※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일반, 장애인) 지원 인원은 [붙임1] 참조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카드(NH농협 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가능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용가능기관 목록 확인






문의처

☏ 1551-477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일반 등, 장애인) 

☏ 1600-30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일반 등) 

 ☏ 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장애인)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1:1 문의 가능(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로그인-[온라인 상담])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자격 검증 및 중복 수혜 검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격 검증으로 신청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이용자 선정 원칙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자치구별 선정 인원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 선발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가능 범위를 넘을 경우 동순위 안에서 온라인 무작위 추첨

✔ 우선 선정 대상자 선정 후 잔여분 무작위 추첨



● 선정방법 : 전 유형 동일

구분

선정방식

<우선선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규모 신청규모

전원 선정

지원규모 < 신청규모

·우선 선정 대상자 순으로 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순위 내에서 초과 신청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선정

<우선선정 대상자 외>

소득 무관

우선선정 대상자 선정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소득 무관)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를 포함 

○ 선정자 발표 : ‘25년 7월 말(예정) * 선정 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 

※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누리집-로그인-[마이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 신청내역]에서 선정결과 확인 가능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 불가 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이의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메일 신청‧접수 
 ※ 이의신청 제출처 : slcard@smile.seoul.kr, 이의신청서 양식 : <붙임6-서식⑤> 참조 

 -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선정포기 및 카드 미발급자

○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선정 포기 가능
- 신청기간 :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선정일 기준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로그인-[평생교육이용권]-[선정포기 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이메일(slcard@smile.seoul.kr)로 신청‧접수 선정포기 신청 서식 [붙임 5] 참조  ※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포기 및 취소 처리됨


- 처리방법 : 선정포기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처리 
 ※ 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 선정포기 불가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사용카드 : NH농협채움카드
*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 가능함,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카드 확인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기존 NH농협채움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에 지원금 충전되며, 충전시 문자로 개별 알림(추가 발급 필요 없음). NH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사용 가능 카드 확인>을 참고하여 카드발급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평생교육이용권 카드(NH농협채움카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 재발급의 경우에도 기한 내 발급 필수)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일반특수목적카드, 면세유 카드, 문화누리카드 등은 사용 불가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다만,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결제 가능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사용가능 기관 목록 확인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25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교재 구매 시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의 결제에 한함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 불가

등록된 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할부거래 )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사용기간 : NH농협채움카드 한도 충전 후 ∼ 25년 12월 31일(수)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필히 확인(사용내역 조회: [농협카드 누리집]-[공이용권][정부지원/이용권]-[이용내역 조회])

NH농협채움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채움카드로 한도 내 결제 가능(문화누리카드 같은 공공/복지카드(보조금 카드) 사용 불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채움카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니 사용이력 필히 확인

NH농협채움카드 관련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 및 신청서류 미비·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일반·노인·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추후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변경 필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551-4777)로 변경 신청 

○ 2025년 국가장학금, 2025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의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또는 지원 불가 
※ 중복수혜자 중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권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 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교육부,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 매칭 사업으로서,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또는 자치구로 문의 


○ 본 공고문의 내용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서울시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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