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모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지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3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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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Q.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무엇인가요?

●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 (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속하게 신청가능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 대상요건 충족시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또는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택배, 배달플랫폼 등)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직접배달)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증빙)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A.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원 이하)보다 낮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


Q. 1인 다수 사업체에 1곳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 매출액이 소액인 다수사업체라도 각각의 매출액을 합산 시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
- 한 개인이 개인명의 사업장과 법인 대표명의 또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

● 따라서 사업의 공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

● 다수 사업체를 보유 지원 예시
: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업장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신청 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개업일이 24.12.31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이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가능


Q.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전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 제한으로 지급보류 통보 받은 경우 의견제출 가능(신청사이트 신청결과확인을 통해 제출)







Q.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원)

●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Q. 확인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Q. 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사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사로부터 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
- 신청자가 택배비 이용증빙을 택배사로부터 자료요청 → 직접 제출


Q.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직접배달 기분(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 기반(수단) 예시 :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가림처리 필수


Q. 24년 이전에 창업했는데, 25년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5년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 신규가입자는 25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
-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는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







Q. 배달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동 사업은 24년 배달실적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인정
- 따라서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 증빙을 잘 보관 후 확인지급 신청기간 내 신청.제출


Q. 택배를 통해 물건 납품받는데, 착불 택배 이용 시 지불되는 택배비도 지원되나요?

A. 착불 택배비 지원불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상품 판매를 위한 택배비만 인정되어 상품 및 재료구매를 위한 택배비는 불인정


Q.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면과 증빙서류의 상호명이 다릅니다, 확인지급 신청 시 증빙이 가능한가요?

A. 신청자의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주소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가능


Q. 도보로 직접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배달 기반(수단)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영업간판 등으로 직접배달 기반 수단 증빙 가능
- 단 배달 실적(건수)과 함께 증빙 되어야 지급


Q. 직접배달하고 있으며, 24년 배달실적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24년 뿐만 아니라 25년 12월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25년도 배달실적(배달완료 사진.문자, 인수증)을 보관 후 증빙으로 첨부가능
- 단 직접배달 기반(차량.오토방이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영수증 또는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전단지.영업간판 등)과 함께 증빙 되어야 지급


Q. 사업장에서 배달택배사와 직접배달을 모두 이용 중인데,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달택배사와 직접배달을 둘 다 운영하는 경우, 둘 중에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이 유리한 한 개만 택일해서 신청

●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Q. 현재 세금 체납중인 사업체도 지원가능한가요?

A.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신속지급 신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지원제외 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지급


Q. 매출액 미충족 사유로 지급보류 알림톡 수신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매출기준, 업종 제한 등으로 지급보류 통보 받은 경우, 해당사유 해소 후 의견제출 가능(신청사이트 신청결과확인을 통해 제출)


Q. 매출액 기준 연 1억 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 상향되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A. 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검증 이후 대상요건 충족시 지급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급보류된 경우 기존 신청정보로 재검증 후 지급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 매출기준, 개폐업일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최초 공고일(2.10일) 기준으로 ㅈ ㅣ원요건을 1차 검증

● 매출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정신고여부를 2차 검증 후 최종 대상여부 확인 통보
- 단 개폐업일의 경우 변경 불가

●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만 인정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


Q.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신청시 매출이 많은 사업장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매출액 미충족 지급보류 통보 받은 후 신청취소하고 재신청(신청사이트 신청결과확인을 통해) 가능
- 단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 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Q.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확인하며 확인지급 시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필요


Q.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이트 내 신청매뉴얼 및 신청안내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 1533-0500 및  사이트 내 챗봇,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 확인지급 신청과 같이 별도 증징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받드시 구비하여 방문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홈페이지를통해 채팅상담도 가능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1533-0500
  • (콜센터)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본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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