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3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
✅ 신청기간
25. 5. 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를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 신청절차
①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③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정보(성명 등)
본인명의 계좌정보
④ 신청완료(지원대상 여부 검토)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확인.안내
-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접수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 증빙자료 등록
: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실적 등록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 검증.지급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ㅎ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귱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4,0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옳은계산 : (4,0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0만원 ÷ 47일) X 365dlf = 31,06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배달.택배 실적)
: 24. 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업종)
: 全 업종 신청 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