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3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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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

✅ 신청기간
25. 5. 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를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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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①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③ 신청정보 입력
  • 신청자정보(성명 등)
  • 본인명의 계좌정보

④ 신청완료(지원대상 여부 검토)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확인.안내
-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접수
  •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 증빙자료 등록
: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실적 등록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 검증.지급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ㅎ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귱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4,0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계산 : (4,0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0만원 ÷ 47일) X 365dlf = 31,06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배달.택배 실적) 
: 24. 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업종)
: 全 업종 신청 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업장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개업일이 ’24.12.31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이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급






유형별 지원대상 및 방식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유형별 단계적 시행
◆ 신청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증빙에 대해 폭넓게 인정


유형1(신속지급)

○ (대상)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지급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원)


<신속지급 배달비 잔액 차감 방식>

① 배달비 실적(전산확인) 30만원 : 지원금 30만원 전액 지급

 

 배달비 실적(전산확인) < 30만원 : 지원금 일부 지급, 추가 신청가능

- 추가 배달비 실적* 잔액 : 남은 지원금 전액 지급

- 추가 배달비 실적 < 잔액 : 남은 지원금 중 일부 지급, 추가 신청가능

 

* (전산) 배달플랫폼사로부터 ‘25년도 월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추가 지급

** (추가증빙)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추가 증빙을 통해 확인지급 가능




유형2(확인지급)

○ (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①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 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고객에게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업체에서
직접배달사실확인 가능한 객관적증빙 일체(A+B)

 

A.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1)

 

-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기반·수단)를 갖추고 있거나,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예시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B. 배달실적(건수) 증빙

 

-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송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 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

**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 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유의사항

1.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②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과 혼동 주의

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4. 제출한 서류(증빙)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18(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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