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옛 채석장 절개지가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주거지에서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종암동 125-3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소식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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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125-35번지 일대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종암동 125-35일대는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채석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균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개운산을 심면에 두르고 도시와 숲이 하나되는 쾌적한 주거단지(32,740㎡ 22층 내외, 약 850 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세가지 원칙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의 세가지 원칙은 ①단지 어디서나 개운산을 누리는 경관 조망 계획 ②지형을 극복.활용한 특화배치 계획 ③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계획입니다
①단지 어디서나 개운산을 누리는 경관 조망 계획
개운산이 대상지 삼면을 감싸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개운산 능선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고 단지 중심에 두개의 통경 구간을 십자형으로 교차해 단지 어디에서나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개운산과 인근 공동주택의 높이를 고려해 최고 127m 범위 내에서, 지형이 낮은 종암로19길변은 22층, 개운산에 가까울수록 10층 내외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개운산으로 둘러싸인 녹지축을 연결하는 십자형 통경구간과 단지 내 외부 공간 곳곳에 정원과 클러스터 광장, 스텝가든(단지 내 단차를 이용한 계단형 정원)을 배치해 개운산의 녹지를 단지로 끌어들여 도시와 숲이 하나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②지형을 극복.활용한 특화배치 계획
고저차가 약 35m에 이르는 급경사의 구릉지형을 활용해 테라스하우스 특화 주동을 두는 한편, 종암로19길에서 단지를 지나 개운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경사형.수직형 엘레베이터를 적절히 배치해 무장에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형의 단차를 따라 서고동저로 배치된 테라스하우스는 채광 방향을 조정해 동향이 아닌 남동향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화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절감을 위해 굴토량을 최소화하는 지형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재개발 지원방안을 적용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채석장이었던 지역은 암반이 많고,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건축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굴토량을 최소화하도록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고, 경계부는 옹벽 대신 다양한 주민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개발 지원방안을 적용받아,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4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을 덜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계획
인접한 종암동 125-1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해 종암로19다길을 보차가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확보하고,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운산 입구에는 둘레길 이용자를 위한 쉼터, 종암로 19길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해 안전과 편의를 두루 갖춘 단지를 실현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마을버스가 유일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은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개요
✅ 대상지 현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32,740㎡)
○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 주요 내용
○ 용도지역 : 1종, 2종(7), 3종 → 1종, 2종ㅇ, 3종
○ 용적률 : 262%내외
○ 높이계획 : 최고 22층(시뮬레이션안) ※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 세대수 : 850세대 내외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3.08 : 신속통합기획 선정
○ 24.01. ~ 24. 12. : 신속통합기획 수립(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 24.12. :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5.01. ~ : 정비계획(안) 입안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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