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월(수) 밝혔습니다, 본 내용의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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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캡투자는 힘들어 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 여의도동(영등포구), 목동(양천구), 성수동(성동구)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등 총 65.25㎢규모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해 말 4곳, 26년 39곳, 27년 10곳의 사업자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록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12일(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13일(목)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기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12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광범위 → 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시민의견 최대한 반영
서울시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