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까지 신청마감이며 선착순 모집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30만원 지원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 다운로드👇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신청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 업체명 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장 시 개별 안내 예정
- 공고 및 모집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공고일
- 신청서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신청기간 내
- 서류검토 - 지원센터 / 상시
- 선정 및 지급 - 지원센터 → 신청자 / 매월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신청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3)
③ 지원금 지급 확약서(서식4)
④ 만족도 설문지
⑤주민등록등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25.7.1 이후 발급문서
⑥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25.7.1 이후 발급문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발급
선택
①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②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 ▶ 유효기간 내 문서
③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 해당서류 사본
지원대상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4.12.31.일 기준, 1985~2005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8.7.2.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점 또는 종단 사업장 불가)
6) 23~25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제외대상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등
지원내용
선정방법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구분 | 인정기준 |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선택’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4섹션) 내 체크 ※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
자치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4섹션) 내 체크 ※ |
사업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상태 미충족(휴업 또는 폐업) 여부는 지원금 지급 하기전 담당자 확인 후, 사실 여부에 따라 미지급 될 수 있음
● 신청서류 미비 시 신청자 메일로 보완 요청하며, 일정기간 미이행시 탈락될 수 있음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5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