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5년 6월 23일(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통합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167세대 공급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
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
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이로써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규제철폐안 33호가 적용돼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공공주택 15세대 공
급 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본격 제도 도입 후 불과 한 달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것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